임대사업자 혜택 없애더니 5개월 만에 비슷한 제도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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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임대 목적으로 짓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간 건설사에는 주택을 지어 바로 분양하는 게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것보다 수익이 클 텐데 세제 혜택만 보고 건설임대 공급에 동참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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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펀드 활용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 공급
건설임대주택에 각종 세제 혜택 부여
문 대통령 “주택 공급 다양한 방안 강구”
시장서는 “바로 분양이 수익 더 큰데
세제혜택만 보고 동참? 의문”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임대 목적으로 짓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임대차법 개정 이후 이어지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올해 7·10 대책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대폭 축소한 정부가 정작 전세난이 심화하자 5개월 만에 무늬만 바꿔 비슷한 제도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받으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에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산층용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의 공급을 유도하는 유인책을 꺼냈다. 리츠·펀드 등이 건설임대주택을 짓고 임대사업을 하면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건설임대용 토지 취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도록 관련 규정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한다.
또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리츠·펀드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한다.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간 건설사에는 주택을 지어 바로 분양하는 게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것보다 수익이 클 텐데 세제 혜택만 보고 건설임대 공급에 동참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건설임대주택 상당수가 빌라나 다가구주택이어서 많은 수요자가 선호하는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민간 건설사 등에도 공급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건설임대주택 상당수는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행복주택과 같은 형태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풀리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내놨다. 3기 신도시 원주민이 보상금 대신 받는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출자해 받는 주식에 대해 3년간 전매제한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완화 폭을 현행 15%에서 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역시 토지보상금 수령 대상자 중 대토보상권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체 보상금 수령 대상자 가운데 대토보상권 수령자 비율이 20%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세종=이종선 기자, 임성수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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