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 9억 이하 종부세 비과세..공모형 리츠·펀드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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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모형 리츠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의무임대 기간이 10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건설임대주택까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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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원 확대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공모형 리츠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해선 세 부담을 높여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무임대 기간이 10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
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로 개선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건설임대주택까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임대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감면 요건을 정비한다. 현재는 토지 취득 후 60일 이내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토지를 임대목적물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승인에는 1년 정도 걸리는 탓에 취득세 감면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건설임대용 토지 취득인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재산세 감면 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리츠‧부동산 펀드도 임대사업자로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도록 개정한다.
재산세 감면 가격 기준은 현행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 리츠·부동산 펀드는 신탁 의무가 있으나,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수탁사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공모형 리츠·부동산 펀드를 통한 건설임대 공급 시에는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무주택가구에게 우선 임대하고, 시세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모 리츠에 대해선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우대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이율에서 0.2%포인트(p) 인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등 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모든 주택 매매과정에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기존에 발표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인·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 취득 부담을 높이기 위해 주택 취득세율 인상 및 대출 규제 강화를 시행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세율은 1주택자 1~3%, 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 및 법인 12%를 각각 적용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율을 내년부터 인상한다.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올해 0.6~3.2%에서 내년 1.2~6.0%로 늘어난다.
또 단기보유·다주택자·법인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해 투기적 거래의 기대수익률을 낮춘다. 반면 생애 최초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등 실수요자 보호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며 "가격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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