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다운' 된 부동산 정책.. 다시 급증하는 아파트 거래

이춘희 2020. 12. 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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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보였지만 계약갱신요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의 영향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공황 매수)'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월 1만1106건을 기록하며 1월 이후 5개월 만에 1만건을 넘어선 데 이어 7월에는 1만6002건까지 치솟았지만 8월 이후에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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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거래 다시 급증세
전세난 심화에 '패닉바잉' 부활 분석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보였지만 계약갱신요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의 영향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공황 매수)'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등록된 서울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총 4452건이다. 10월 매매 거래량 4320건을 넘어선 수치다.

11월 거래의 실거래 신고기한이 이달말까지임을 고려하면 지난달 최종 거래량은 5000건을 넘어 6000건 안팎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월 1만1106건을 기록하며 1월 이후 5개월 만에 1만건을 넘어선 데 이어 7월에는 1만6002건까지 치솟았지만 8월 이후에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8월 6880건으로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데 이어 ▲9월 4795건 ▲10월 4320건으로 줄며 매수세가 한풀 꺾이는듯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6·17 대책, 7·10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패닉 바잉이 많이 진정됐다'는 분석을 내놨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거래량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다주택자 규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대책 효과가 벌써 소멸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2법 시행 후 전세 매물이 급감한 가운데 가격은 급등하면서 불안감을 느낀 세입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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