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소 2년 의무 거주
[경향신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처분할 경우 보유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가격을 쳐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5년 이내 거주 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민간택지 거주 의무기간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이면 3년, 80~100% 사이인 경우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선 시세 대비 80% 미만인 경우 5년, 80~100% 사이는 3년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거주 의무기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해외체류나 근무 또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등이 거주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주택의 매입금액을 분양가격과 주변 시세 차이,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다.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되팔 수 있는데, 그동안은 LH가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매입비용만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해도 오래 보유했다면 값을 더 높게 책정해준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 80~100%인 주택을 3~4년 보유하면 매입비용 25%에 주변 지역 시세의 75%를 더해 값을 쳐주고, 보유기간이 4~5년이면 시세의 100%를 주는 식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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