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과다 채무·소송 괴로웠다” 진술

한 집에 살던 친부모와 아내, 자녀 등 5명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50대 가장이 과다 채무와 소송에 시달린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50대)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A씨는 범행 직후 광주광역시의 한 오피스텔로 도주해 음독을 시도했다가 전날밤 깨어난 뒤 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관련해선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다”며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려 가족들에게까지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광주경찰청에 A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이 일가족 5명 모두를 살해할 동기가 되는지 의문이 있어 추궁을 이어가는 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가정에 특별한 불화는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 폭력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부검에서는 숨진 일가족 5명이 목 졸려 피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형적인 목 졸림사로 보인다”면서도 “명확한 사인은 정밀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족들의 시신이 발견된 뒤 30여분만에 검거됐다. 소방은 지난 15일 오전 9시 55분쯤 A씨의 수지구 아파트에서 시신을 발견한 뒤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그 즉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차적 조회 등을 병행해 A씨를 추적했다. A씨가 광주의 오피스텔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광주경찰은 38분여만인 오전 10시 33분에 A씨를 검거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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