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
추하영 2020. 11. 27. 13:22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이면 2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인 경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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