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 넘는 가구도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 가능해진다

이춘희 2020. 11. 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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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민간분양에 이어 공공분양도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우선공급·일반공급 구분.. 유형별로 최대 30%p 늘어나
4인가구 맞벌이, 연소득 1억460만원까지 신혼 특공 신청 가능
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최대 20%p 소득 기준 완화
'최저임금 > 소득기준' 역전현상 해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과 국토교통부 규제혁심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다.

민간분양 이어 공공분양도 특별공급 기준 대폭 완화

공공분양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추진안 (제공=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분양에 이어 공공분양에도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담겼다. 현재 국토부는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두 특별공급을 모두 70%의 우선공급과 30%의 일반공급으로 나누고, 일반공급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우선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일반공급은 140%(맞벌이 160%)의 소득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130%, 일반공급 160%의 소득기준으로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별도 요건 완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분양의 경우 70%의 우선공급과 30%의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공급되는 점은 동일하지만 소득요건은 민영주택에 비해 여전히 조금씩 더 낮은 수준이다. 기존에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간 소득요건에 격차가 있었던 만큼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공분양 주택 소득기준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00%의 소득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신혼부부 지원 대책의 일환인 신혼희망타운은 120%(맞벌이 130%)의 기준이 적용되고,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각각 10%포인트씩 기준을 완화해주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공급별로 최대 30%포인트까지 소득 기준이 상향되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우선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일반공급은 130%(맞벌이 140%)의 소득 요건이 적용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일반공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에는 100%, 일반공급에는 130%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맞벌이 가구에 대한 요건 완화는 추가되지 않았다.

두 특별공급 모두 우선공급을 신청한 후 탈락하게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반공급에도 신청돼 추첨제로 선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4인 맞벌이 가구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140%)은 월 747만원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130%)은 월 622만원 이하 소득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신혼부부는 최대 월 871만원, 생애최초는 월 809만원까지 소득 기준이 늘어나게 된다. 연봉 기준으로는 각각 1억460만원, 9708만원 수준이다.

최저임금 보다 낮은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 1·2인 가구 기준 완화해 개선

1,2인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개선안 (제공=국토교통부)

분양주택 소득 기준 상향과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도 개선된다. 지난해 정부는 1·2인 가구에도 3인 가구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하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조정해 1·2인 가구에도 가구원 수 별 소득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홀로 월 54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1인 가구는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데 비해 3인 가구는 1인당 185만원가량의 월소득만 있어도 입주가 불가능한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지나치게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지난해 1인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인 264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가 입주 기준이 되는 영구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등의 임대유형은 소득 기준이 월 132만원이 돼 최저임금인 월 179만원보다도 낮아지는 일도 생겼다.

이러한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씩 소득 기준을 상향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월평균 소득의 50%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1인가구는 70%(185만원), 2인가구는 60%(263만원)의 기준이 적용돼 최저임금과의 역전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전청약 법적 근거 마련… 혼인신고 전 낳은 아이도 특별공급 기준 포함

내년 11~12월 1천100가구, 2022년 2천500가구 규모로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인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필요 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입주자(대기자)뿐만 아니라 입주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입주예약자 모집과 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해서는 우선 선정 기준을 마련해 고령자가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현재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와 달리 정정공고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토록 했다. 또 혼인신고 이전에 태어난 자녀를 둔 신혼부부는 현재 민법 규정 상 아이가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지 않아 공공주택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1순위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혼인 중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한 자격이 인정된다.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 간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와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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