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맞나요?' 세입자-임대인 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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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 B씨에게 요구하자 B씨는 친동생 C씨에게 아파트를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채무를 끼고 증여)했다고 전했다.
직장인 전용 SNS인 '블라인드'에 글을 올린 A씨는 "등기상으로 (전세집이 집주인의 친동생에게) 증여됐다가 다시 집주인 명의로 바뀌었다"며 "통보를 받고 보니 증여니 뭐니 전부 액션이고, 결국 내가 다른 집을 계약하길 기다렸다가 매매하려는 큰 그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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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에 전세계약 만기를 앞둔 임차인 A씨. 최근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 B씨에게 요구하자 B씨는 친동생 C씨에게 아파트를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채무를 끼고 증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C씨는 해당 집에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A씨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 A씨는 C씨가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인걸 확인한 뒤 '울며 겨자먹기'로 기존 전세보다 수 천만원 비싼 전세집을 계약했다. 그러자 B씨는 3개월도 안돼 증여를 취소했으며 A씨에게 해당 집을 팔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B씨가 일부러 자신을 내보내고 입주가능한 집으로 만든 뒤 호가를 올려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기 위해 편법을 쓴 건 아닌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세 세입자와 집주인간 실거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전세대책이 나오더라도 전세난을 야기한 전세물량 급감 이슈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임대인들의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임대차 소송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 임대인의 실거주 문제를 두고 '편법에 당한 것 같다'는 임차인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직장인 전용 SNS인 '블라인드'에 글을 올린 A씨는 "등기상으로 (전세집이 집주인의 친동생에게) 증여됐다가 다시 집주인 명의로 바뀌었다"며 "통보를 받고 보니 증여니 뭐니 전부 액션이고, 결국 내가 다른 집을 계약하길 기다렸다가 매매하려는 큰 그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세법 상에는 주택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의 한 임차인은 "지방에 살면서 직장 다니는 집주인이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서울 전세집에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의심스럽다"고 답답해했다. 또다른 임차인은 "'60평형대 살던 집주인이 20평형대 전세집에 실거주하겠다며 전세계약 연장을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간다"는 글을 올렸다.
개정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 외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는 갱신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문제는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다. 이 때는 현행 임대차법상 세입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세입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다.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소송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효과적인 단기 전세대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며 "정책의 틈을 메울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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