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키는 보험이라는데 누굴 위한 제도인가요?..공인중개사까지 나서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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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자신을 현업 부동산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현재의 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중간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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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를 넘어서 중간자 입장인 부동산공인중개사까지 나서서 제도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자신을 현업 부동산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현재의 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중간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8월 18일부터 시행했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집주인들이 보증수수료의 75%, 세입자들이 나머지 25%를 내는 것인데, 신규 임대등록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규 임대사업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징역 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들은 특별히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청원자는 우선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것이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마트폰 파손분실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예로 들고서 "스마트폰 파손분실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스마트폰 소유자가 낸다"며 "스마트폰 제조사나 스마트폰 A/S 회사가 보험료의 일부를 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다. 사고 발생시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비용을 지급해주는데, 보험사가 개인이 내는 보험료의 일부를 내주지는 않지 않느냐"며 "왜 유독 주택임대사업자는 자기에게 청구권이 행사될 보증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내야 하냐. 보험은 그 수익을 누리는 자가 모든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보증 수수료를 75% 내고, 세입자가 나머지 25%를 내는 근거는 무엇이냐"며 "이런 불합리한 조항을 만들어 시행하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없으며, 앞으로 임대사업자의 강력한 저항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정부가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법적 조항을 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전세권 설정, 법원 경매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집주인들이 마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처럼 예비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세입자들이 악용해 집주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마지막으로 집주인들이 높아진 보증금 수수료 부담을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며 세입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주인들이 기존에 없던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그 해결책을 찾을 텐데, 월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면 월 임대료를 올릴 것이고 전세였다면 소액의 월세를 부담하게 할 것"이라며 "세입자의 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이런 식의 임대보증금 보험의 의무가입만이 최상의 최선의 방법이라면 모든 세입자는 이를 감내하고 추가되는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깡통전세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한해 보증보험 가입을 제외하는 등 예외 조항을 둬 집주인들의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현재의 보증보험 가입 목적이 깡통전세 방지 목적인지, 세입자가 전세 만기와 동시에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지 목적이 불분명하다 보니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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