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광역시까지 번졌다..울산·대전도 '월세>전세'

양지윤 기자 2020. 10. 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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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새 임대차법을 강행하면서 월세매물 수가 전세물량을 넘어서는 '월세 추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울산·대전·부산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월세매물 건수가 전세를 추월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3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울산·대전 등 주요 광역시는 내년 입주 예정인 물량이 많지 않은 만큼 전세물량이 더 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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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달 전세 412건·월세 554건
"임대차 안정대책이 전세난 부추겨"
서울 전세가는 '67주 연속' 상승
[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새 임대차법을 강행하면서 월세매물 수가 전세물량을 넘어서는 ‘월세 추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뿐 아니라 울산·대전·부산 등 광역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지방 광역시까지 전세난을 확산시켰다는 평가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울산·대전·부산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월세매물 건수가 전세를 추월했다. 울산은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7월까지만 해도 전세매물이 1,325건, 월세매물이 955건으로 전세가 월세보다 370건이나 많았다.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난 이달 7일 수치를 보면 전세는 412건에 그친 반면 월세는 554건으로 집계됐다. 대전도 마찬가지다. 두 달 전만 해도 월세가 1,516건, 전세가 2,369건으로 전세물건이 월세보다 64%가량 많았다. 하지만 이달 들어 월세는 1,029건, 전세는 986건을 기록했다. 부산도 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세(9,121건)가 월세(7,392건)보다 2,000건 가까이 많았지만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 전세매물은 3,459건에 불과해 월세(4,493건)보다 1,000건 넘게 적었다.

인천 등 다른 광역시도 최근 전세와 월세 물건 수 격차가 급격히 좁혀졌다. 인천은 7월 말 전세매물이 월세보다 3,120건 많았지만 현재 격차가 632건으로 줄었다. 대구 역시 전세와 월세 매물 격차가 1,362건에서 164건으로 감소했다.

전세물량 품귀 현상에 따른 전세난은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14% 올랐다.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5대 광역시도 0.16%의 전세가 변동률을 보였는데 특히 울산(0.43%)과 대전(0.25%)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전문가들은 전세물량 품귀 현상으로 지방 광역시의 전세난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3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울산·대전 등 주요 광역시는 내년 입주 예정인 물량이 많지 않은 만큼 전세물량이 더 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에서도 전세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이번주 전세가가 0.08% 오르며 ‘67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추석 연휴 이후 거래활동이 감소하며 상승폭이 줄기는 했지만 중저가 단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도 0.14%의 변동률을 보이며 꾸준히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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