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임대주택, 2년간 임대료 10% 인상 불가능해"

김기송 기자 2020. 10. 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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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은 1년에 5%씩, 2년간 최대 10%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오늘(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국토부가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는 등록임대주택에서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해당 계약은 주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의 임대차계약일지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며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게된다는 겁니다.

다만 임차인이 2년 미만(예를 들어 1년)의 계약을 원하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한 "임차인이 1년 단위의 불리한 계약 조건 등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책정해도 임차인은 주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서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 계약 및 계약갱신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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