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임대료, 세입자 합의시 1년에 5%도 인상 가능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등록임대 주택은 세입자가 동의한다면 임대료를 1년마다 5%씩, 2년 동안 총 10%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다른 일반임대는 여전히 임대료 상한선이 2년 간 5%인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정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는 사실상 2년에 10% 인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바뀐 등록임대 제도에 대해 등록임대주택은 1년마다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등록 임대는 매년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게 해 2년 임대료 상한선이 5%인 다른 일반 임대와 달리 2년간 10%까지 올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앵커]
하지만 최근 시행된 임대차3법에 따르면 임대료 상한선은 2년간 5% 아닌가요?
[기자]
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일반 임대의 경우 2년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돼있는데요.
하지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는 일부 임대사업자에 한해 임대료를 1년 단위 계약으로 5% 이내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등록 임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1년 단위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2년 계약을 해야 하고, 임대료를 5%까지만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새로 집을 찾아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중자금 블랙홀’ 빅히트…역대급 청약 열풍 예고
- 주식 3억 원이 대주주?…정부, 대주주 양도세 손질한다
- 정부, NO 마스크에 과태료…“이런 마스크는 안돼요”
- 코로나 확진 트럼프, 깜짝 외출…의료진 “이르면 내일 퇴원”
- 신규확진 73명…박능후 “연휴에 접촉 늘어 긴장 유지”
- 네이버 쇼핑 발목 잡히나…입법조사처 “공정거래법 위반”
- 로펌에 DLF 고객정보 ‘2천 개’ 넘긴 하나은행 제재
- 석탄화력발전 금지 압박받는 한전, 베트남 사업은?
- 수도권 전세 매물 실종 사태…전세가격 오름폭 확대
- 삼성전자 3Q 영업이익 10.3조 전망…깜짝 실적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