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집주인, 1년 계약 임대료 연 5% 올려도 '세입자 울며 겨자먹기'?

김노향 기자 2020. 10. 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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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등록 임대주택은 세입자 동의하에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임대료 연 5% 인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서울시의 질의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임대주택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임대료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가운데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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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세입자가 계약기간 1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등록 임대주택은 세입자 동의하에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임대료 연 5% 인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국토부 문건에 따르면 변경된 등록임대제도와 관련 최근 서울시의 질의서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시의 질의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임대주택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임대료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가운데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악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세입자가 계약기간 1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44조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고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내에는 못하도록 한다. 일부 주택임대사업자는 이 조항을 두고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하고 임대료의 연 5% 증액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최근 집값 하락이 전망되는 상황에 세입자 권리가 강화돼 전세수요가 증가하고 전세난이 심화, 집주인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연 5%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도 세입자 입장에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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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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