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시장 안정세.. 12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종합)

김창성 기자 2020. 9. 23. 09: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세”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김명원 기자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오는 12월부터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에는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멈췄다”



홍 부총리는 이날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가 진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분기 공급물량이 확대되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 기준 9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경우 6주 연속 0%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라며 “개별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격은 8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됐지만 9월 들어서는 그동안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등 이미 발표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서울아파트 매입 건수 감소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 매매시장의 안정은 앞으로 임대차3법의 정착과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앞선 6·17대책, 7·10대책, 8·4공급대책 등 종합 정책패키지가 단기적 부동산시장 안정책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가져오는 기반이 되도록 일관되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12월부터 선정… “관심 조합 수십곳”



홍 부총리는 8·4 주택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계획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신청조합 중에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를 12월부터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 관심 조합이 수십곳”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김명원 기자
그는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지난 21일부터 개시됐고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며 “신청조합 중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재건축의 경우 여러 조합들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왔다”며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도정법 등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6·17대책, 7·10대책 등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8·4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시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요구권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상황 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현재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도 임대료 감액 상황에 포함 되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의 연체기간이 현재 3개월인데 이를 산정함에 있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정부는 매출 격감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미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조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S 주요뉴스]
"현대판 신데렐라"… 루이비통 며느리된 그녀, 누구?
“아들인지 딸인지 보자” 임신 4개월 아내 배 갈라
"구충제 치료 실패했다" 김철민… 현재 상태는?
제시, 터질듯한 볼륨감 '시크+섹시' 올블랙 패션
손태영, 권상우 도박의혹에 '의미심장' SNS 글
양화대교 아치 올라탄 男… 경찰이 한 행동은
김정은, 강원도 원산서 암살당할 뻔?
김이나, 이근 대위와 다정하게… 무슨 사이?
"엄마 잠깐 편의점 다녀올 수 있어?"… 편의점피싱
'결혼' 박휘순 "평생 지켜주고파"… 예비신부 누구?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