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 등 공공분양 6만가구 사전청약, 자격요건?

2020. 9. 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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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정부는 3040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주택 청약 특별공급 비율을 늘린 데 이어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공급 사업을 서둘러 2022년까지 예정 물량의 44%를 청약시장에 쏟아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분양 아파트 질을 높이기 위해 중형급인 60∼85㎡ 주택 공급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국토부는 앞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를 사전청약 형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내년 하반기에 3만가구, 2022년 상반기에 나머지 3만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은 총 12만가구인데, 이중 2만2200가구가 사전청약된다. 서울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용산 정비창 부지 3000가구를 비롯한 5000가구로 일단 책정됐으나 1만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사전청약 물량은 지구별로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사전청약 때는 입지 조건과 주택 면적, 가구 수, 추정 분양가, 개략적인 설계도 등 주택정보를 비롯해 본 청약 시기, 입주 예정 월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사전청약의 자격은 본 청약과 같고, 소득요건 등을 적용하는 시점은 본 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가 기준이 된다.

거주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할 공공분양 아파트는 넓은 주택형의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60∼85㎡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게 30∼50%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행 법령상 공공분양 아파트의 60∼85㎡ 주택 공급 비율은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으나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 비율을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기 신도시가 적기에 교통인프라를 완비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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