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하남교산·노량진 6만가구 사전청약..의무거주기간 적용(종합)

김희준 기자 2020. 9. 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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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시흥거모 등 3기신도시·로드맵 택지지구
"사전청약 당첨자 입주시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내년 사전청약 3만가구 대상지로 남양주왕숙 지구, 과천과천 지구 등 3기 신도시 5곳과 시흥거모 등 주거복지로드맵 공급택지 등이 선정됐다. 사전청약 대상자는 본청약까지 지역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입주까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2년 동안 6만가구 사전청약…3신도시, 시흥거모 등 대단지 지구 포함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4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에 각각 3만가구씩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3만가구 사전청약 대상지는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택지 중 입지가 양호한 곳으로 선정했다"며 "나머지 3만가구는 최대한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 대상지로는 내년 7~8월엔 인천계양(1100가구),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남양주진접2(1400가구), 성남복정1·2(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300가구) 등이 선정됐다.

내년 9~10월엔 남양주왕숙2(1500가구), 남태령 군부지(300가구), 성남신촌(200가구), 성남낙생(800가구), 시흥하중(10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부천역곡(800가구) 등이 공급된다.

내년 11~12월 사전청약 대상지는 남양주왕숙(2400가구), 부천대장(2000가구), 고양창릉(1600가구), 하남교산(1100가구), 과천과천(18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시흥거모(2700가구), 안산장상(10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남양주양정역세권(1300가구) 등이다.

2022년엔 남양주왕숙(4000가구), 인천계양(1500가구), 고양창릉(2500가구), 부천대장(1000가구), 남양주왕숙2(1000가구), 하남교산(2500가구), 용산정비창(3000가구), 고덕강일(500가구), 강서(300가구), 마곡(200가구), 은평(100가구), 고양탄현(600가구), 남양주진접2(900가구), 남양주양정역세권(1500가구), 광명학온(1100가구), 안양인덕원(300가구), 안양관양(400가구), 안산장상(1200가구), 안양매곡(200가구), 검암역세권(1000가구), 용인플랫폼시티(3300가구) 등이 사전청약 대상지로 공급될 예정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무주택·해당지역거주 요건 갖춰야…신혼부부·생초자 등 특별공급 동일

사전청약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얻은 택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후 사업승인과 주택착공, 본청약의 절차를 거친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Δ입지조건 Δ주택규모(면적) Δ세대수, Δ추정분양가격 Δ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 Δ본 청약시기 Δ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와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에서 제공한다.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청약신청자는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의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년 거주,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1년 거주가 요건이 된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즉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해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오는 2022년까지 총 37만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가구)의 7%에 달하는 물량이다. 37만가구 중 임대주택(13만가구)을 제외한 분양물량은 24만가구(사전청약 6만가구, 본 청약 18만가구)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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