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3만가구 일정 내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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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에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3만 가구의 구체적인 대상지도 다음주 공개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해당 지역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용적률 추가 부여, 행정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일반 재개발의 초과 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이 50~75%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재개발의 기부채납 부담이 완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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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360%까지 허용
정부와 여당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공임대 아파트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로 넓혀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내년에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3만 가구의 구체적인 대상지도 다음주 공개하기로 했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5·6 공급 대책’ 때 처음 내놓은 공공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이럴 경우 해당 지역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용적률 추가 부여, 행정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와 LH,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 법안은 공공재개발의 경우 법적 상한(300%)의 120%인 36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 받은 용적률의 20~50%는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 기부채납(공공기여)하도록 했다. 일반 재개발의 초과 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이 50~75%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재개발의 기부채납 부담이 완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내년 사전청약 물량 3만 가구의 대상 지역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공개한다. 정부는 지난달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제도 현황과 매매가격 등 시장 통계, 각종 규제 적용 사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게설한다. 이번 정부 출범 후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이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보 제공과 실제 적용 사례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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