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과 다른 전셋값.. 정부 '통계 기준' 만지작

박정일 2020. 8. 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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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엔 전셋값 통계 방식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여당 인사들이 잇따라 '집값·전셋값 안정'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인식과 실제 통계 간의 간극을 좁히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조사주체마다 제각각인 부동산 통계를 완벽하게 현실과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오히려 정부에 유리한대로 반전세 등을 포함할 경우 '입맛대로' 통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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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확한 통계 어려운 상황
전세대란은 당초 주택공급 문제
사진 = 연합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정부가 이번엔 전셋값 통계 방식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여당 인사들이 잇따라 '집값·전셋값 안정'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인식과 실제 통계 간의 간극을 좁히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조사주체마다 제각각인 부동산 통계를 완벽하게 현실과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오히려 정부에 유리한대로 반전세 등을 포함할 경우 '입맛대로' 통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계에 신경쓰기보다 주거 안정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현재 전세가격 통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18일 "현재 확정일자 자료 외에도 여러 내부 자료를 활용해 적정한 시장가격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달라진 환경에서 통계의 조사나 산정방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반전세·월세 가격 통계를 따로 산출하지 않는 데다가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 전까지는 전세 계약을 해도 신고할 의무가 없어, 늘어나는 갱신 계약 등 새롭게 바뀐 전세시장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기존 세입자들은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상승폭 5% 이내의 혜택(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는데, 정작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중 다른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데, 그 전까지는 전세 계약을 해도 신고할 의무가 없어서다.

그러다보니 감정원은 신규 계약 시 세입자가 신청하는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위주로 통계를 낸다. 문제는 신규 계약의 경우 집주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비해 미리 전셋값을 큰 폭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실제 거래보다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기존 재계약의 경우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거래라 확정일자 신고를 거의 하지 않는다. 더구나 반전세·월세 등에 대한 가격 통계를 따로 산출하지 않아 동향 파악이 제대로 안된다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정확한 통계를 내기도 어렵고, 애시당초 '전세대란'의 원인인 물량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한 주거 안정화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전세시장이 월세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이 주거 안정성 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만큼, 현 시점에서는 통계보다는 주거안정 대책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부에서는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15일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유리한 통계만 인용해 구설수에 올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계는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통계 방식을 바꾸기 전에 (기존의 방식에서) 정확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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