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 낸 정부..임대사업자 숨통 트일까?

전형민 기자 2020. 8.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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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사업자에 사실상 퇴로를 열어주는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민간임대사업자가 말소까지 등록을 유지하게 될 경우 시장에 매물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므로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함 랩장은 "저금리와 임대사업규제, 임대차3법, 입주 물량 감소 등 영향으로 당분간 전월세 시장은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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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존 혜택 유지 수준..시장 움직일 내용 아냐"
임대사업자 "대책, 기저에 임대사업 말소를 깔고 나와"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8.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사실상 퇴로를 열어주는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매물잠김 현상 등을 보이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겠지만, 주택시장에 풀리게 될 매물의 양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10 부동산대책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자진등록말소 또는 등록말소시점까지 소득·법인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와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조치로 종던 민간임대사업자는 자진등록말소보다는 사업종료일까지 사업을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말소까지 등록을 유지하게 될 경우 시장에 매물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므로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함 랩장은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 기간의 절반은 채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와 별개로 임대사업 시장 자체의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지면서 대규모 건설임대사업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함 랩장은 "저금리와 임대사업규제, 임대차3법, 입주 물량 감소 등 영향으로 당분간 전월세 시장은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도 봤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며 "시장이 움직일 만한 변동사항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 수석연구원은 "기존 혜택이 유지되는 부분이니, 기존 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시장 안정의 순기능은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임대인들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은 "대책은 그 기저에 임대사업자 강제 말소를 다 깔고 나왔다"며 "정부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고통받는 임대사업자의 구제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문제 인식 자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52만명 160만 가구 정도 되는 임대사업자 가운데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25% 정도에 불과한데, 초점을 아파트에만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가를 믿고 했던 일인 만큼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래 약속했던 것을 유지하고,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부터 새 정책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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