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조수석 떨어진 물건 줍다 사람 쳤다고?"…보행자 사망 사고 공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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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조수석에 떨어진 물건을 줍다가 보행자를 쳤다'고 말해 공분을 자아냈다.
18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길을 건너던 행인이 부딪혔다.
A 씨의 차는 여성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사람을 쳤는데도 횡단보도를 한참 지나서야 속도를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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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조수석에 떨어진 물건을 줍다가 보행자를 쳤다'고 말해 공분을 자아냈다.
18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길을 건너던 행인이 부딪혔다.
CCTV 영상에는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서 기다리던 행인들이 길을 건너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왼쪽에서 A 씨의 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모습이 담겼다.
A 씨의 차는 여성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사람을 쳤는데도 횡단보도를 한참 지나서야 속도를 늦췄다.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급히 달려와 쓰러진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차에 치인 5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수석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가 바뀐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결과 음주 운전이나 약물 투여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정차해 있던 상황도 아니고 차가 고속으로 전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수석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다고? 말이 되나?" "제발 운전할 때 운전에만 집중하자" "주행 신호에 (물건을) 주웠다니. 미쳤다, 살인 혐의 적용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경찰은 A 씨를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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