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 전문직 '혼전 임신 탓' 혼인…그 후 남편은 백수, 음주 사고만

소봄이 기자 2025. 5.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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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잘 버는 전문직 아내와 결혼 뒤 일하지 않고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폭언, 폭행한 남편이 이혼 때 되레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일을 좋아해서 쉬어본 적 없어 고액의 연봉을 받는 전문직이었던 반면, 남편은 계약직으로 일했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항상 일을 쉬곤 했다.

심지어 남편은 임신한 아내를 향해 폭언과 폭행까지 해 결혼 3년 만에 이혼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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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돈 잘 버는 전문직 아내와 결혼 뒤 일하지 않고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폭언, 폭행한 남편이 이혼 때 되레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지난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이 같은 사연을 다뤘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일을 좋아해서 쉬어본 적 없어 고액의 연봉을 받는 전문직이었던 반면, 남편은 계약직으로 일했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항상 일을 쉬곤 했다.

두 사람은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으나, 혼전 임신으로 결국 결혼하게 됐다. 문제는 결혼 이후 남편의 태도였다. 아내만 믿고 일을 하지 않는 데 이어 술 마시고 음주 운전 사고를 5번이나 내 차를 폐차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남편은 임신한 아내를 향해 폭언과 폭행까지 해 결혼 3년 만에 이혼에 이르게 됐다. 그러자 남편은 자신한테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조인섭 변호사는 "돈을 못 버는 거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돈 벌 생각도 안 하는데 아내한테 의지해서 사는 경우, 부부간 신뢰 관계가 깨져 파탄됐다고 보고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연의 경우, 모든 재산이 아내가 결혼 전 마련한 특유재산이라 남편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특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항상 분할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어떤 경제적인 기여를 하면 10~20% 정도 분할된다. 하지만 이 남편은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를 했어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변호사는 "결혼 자금을 같이 준비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반영된다. 단지 그 금액만 받아 가는 건 아니고, 요즘 부동산 같은 건 결혼했던 때에 비해 몇 년 지나 오르기 때문에 시가 상승분에 대해서도 분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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