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퇴로' 열렸다..세금 회피 매물 풀릴까
정부가 단기 주택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사업자 폐지 계획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방안을 내놨다. 정부의 세제혜택 약속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집주인들이 갑작스런 제도 폐지로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고 반발한데 따른 보완책이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매물들이 일부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이번에 폐지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에 대해 임대등록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다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 매각으로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의무 기간이 만료돼 자동 등록 말소 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또는 법인세 추과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진 말소시에는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단기 5년, 장기는 8년에 해당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만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해줬다.
김종필 세무사는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양도세 중과 면제 대상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1년 간 양도세 중과 안맞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시장에서 정리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며 "종부세가 모두 합산되면 보유세를 엄청나게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털어내는 쪽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은 이번 보완책은 "땜질 처방일 뿐"이라며 여전히 원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완책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불만이 높다.
2014년 등록한 사업자라면 2024년부터, 2015년 등록했다면 2025년부터 파격적인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파트 장기 임대가 사라지게 돼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아파트 장기임대는 8년이 지나면 자동말소돼 2년을 더 채울 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8년 임대시 장특공제 50%는 받을 수 있다.
김 세무사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임대주택은 종부세 혜택을 볼 수 없는데도 높은 양도세 혜택을 노리고 등록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며 "정부가 애초에 약속한 세금혜택을 유예기간 없이 의무기간을 채울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경우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지적했다.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은 이번 보완책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점이 취득 시점인지 임대사업 개시일 기준인지도 확실하게 나와있지 않다"며 "가장 민감한 부분은 빠져있는 땜질식 보완책"이라고 비판했다.
7·10 대책에 언급됐던 임대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성 위원장은 "비아파트 건물의 경우, 감정평가비만 해도 수백만원이 나오는데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임대보증보험에 감평비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임대사업자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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