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업자 稅혜택 유지.. 한달도 안돼 번복

박정민 기자 2020. 8.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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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10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철회하고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기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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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대책 보완책 발표

감면받은 세금도 추징 않기로

시장혼란 부추긴채 말주워담기

임대차 3법 부작용도 줄줄이

정부가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소급적용 논란이 일자, 개정안에 따른 혜택축소를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발이 확산되자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 한 달도 채 안 돼 결국 번복된 셈이다. 2017년 임대사업 양성화 차원에서 임대인들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했던 세제 혜택을 정부가 갑자기 철회하며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결국 수용했는데, 부동산 정책당국이 당연히 예견됐던 부작용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념에 매몰돼 과속입법한 후유증이라는 비판이다.

이날 정부·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10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철회하고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기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한편, 소득세·법인세 및 종부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는 대신 지난달 11일 이후 등록분 등에 대해선 이 같은 세제지원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임대사업 양성화와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를 우대해주고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30%, 75%)해주는 한편 △등록임대주택의 종부세를 비과세로 돌리는 혜택을 준 바 있다.

민간임대주택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졸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에 대한 보완대책도 또다시 필요한 상황이다.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청약제도 변경을 두고서도 50대 이상 혹은 다자녀 가구 등의 불만이 커져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필요하다. 무차별적으로 퍼부은 규제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땜질식’ 부동산 보완 대책이 줄을 이을 판이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제 중과를 핵심으로 하는 7·10대책이 1가구 실소유자들에게도 엄청난 세금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3법 통과로 인해 전세의 소멸이 가속화하고 월세 전환이 늘어나자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또 정부는 8·4 공급대책에서 신혼부부 등 30∼40대 무주택자들에 대해 공공분양 추첨제 확대 등의 혜택을 약속했는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축소된 기존 가점이 높은 50대 혹은 다자녀 가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설익은 대책이 부작용을 낳고 이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또 대책을 내놓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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