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월세 전환율 2%대가 적정하다지만 공공주택엔 3~4% 적용..정부가 '임대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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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현행 4%인 법정 전·월세 전환율의 적정선을 2%대로 제시했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임대주택 세입자에게 3∼4%의 전환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세입자가 기준보다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보증금을 올릴 때는 6%, 그 반대는 3%의 전·월세 전환율을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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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현행 4%인 법정 전·월세 전환율의 적정선을 2%대로 제시했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임대주택 세입자에게 3∼4%의 전환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세입자가 기준보다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보증금을 올릴 때는 6%, 그 반대는 3%의 전·월세 전환율을 책정하고 있다. SH 역시 공공임대 중 가장 많은 유형인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에서 각각 6%·4%, 6.7%·3%의 비율로 월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 관계자는 “표준임대료 산정 기준에 의거해 시중 금리 등을 따져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정이 적정수준이라고 밝힌 수준보다 최대 2%포인트 높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사회 취약계층에 고리의 수익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두 기관 모두 최근 수년간 임대주택 확대 정책 등으로 인한 사업 손실을 메우기 위해 대대적인 재무건전성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LH는 “2%대보단 높지만, 현재 법정전환이율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면서 “전환이율을 다양화해 보증금을 증액하고 월 임대료를 낮출 때는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도록 6%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건설 전문가들은 인위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에 손을 대면 공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공급이 늘어나면 세입자의 선택권이 많아져 임대인 대상 교섭력이 확대되는 만큼, 직접적인 가격 개입보다는 공급을 늘려 세입자의 교섭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당정은 ‘임대차 2법’ 시행(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을 우려해 현행 4%(기준금리+3.5%)로 돼 있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강제성이 없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여당에선 법안 발의를 통해 강제성과 처벌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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