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찬반 43.5% VS 49.5%..10명 중 7명 "다주택 고위 공직자 부동산 업무 배제해야"

김현주 2020. 8. 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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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더 높다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 49.5%, 찬성 43.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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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국회 통과, 수도권 주요 지역 거주요건 강화 / 전세매물 부족 심화 / 전국 아파트 전셋값 큰 폭의 오름세 기록 / 서울은 58주째 상승중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더 높다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 49.5%, 찬성 43.5%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됐고 비수도권에서도 반대 49.0%로 찬성(46.7%)보다 더 높았다.

수도권의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반대가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를 물은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선 배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맡아도 상관 없다'는 16.1%, '잘 모름'은 10.2%였다.

한편 한국감정원의 '2020년 8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임대차 3법 국회 통과와 수도권 주요 지역 거주요건 강화 등에 따른 전세매물 부족 현상으로 전국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서울은 58주째 상승 중이다.

매매시장은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대책 발표 예고로 상승세가 주춤했다. 다만 세종시나 대전시 등 일부 지역은 수요가 몰리며 상승세를 나타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중에 나온 전셋집은 갱신청구권, 상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학군 지역, 역세권, 상대적 저평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호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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