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들썩이자 또.. 8·4대책 이틀만에 24번째 규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불러올 부작용을 덜기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새로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4년마다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들이면서 전·월세를 대폭 올리거나,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실질적으로 손에 넣는 금액을 늘리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정은 규제를 추가해 이런 시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4번째 대책으로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월세의 상한이 된다. 가령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 4%라면, 전세 9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전환할 경우 1년치 월세 상한은 9억원의 4%인 3600만원이 된다. 한 달에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정은 현재 '기준금리+3.5%포인트'로 돼 있는 전환율을 2%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추면 앞서 300만원이었던 9억원 전세 아파트의 월세 상한은 187만500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당정은 법을 다시 고쳐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임대차 계약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가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일단은 (23번째 부동산 대책인) 공급 확대 방안이 시장에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추가 규제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5일 당 회의에서 "월세 전환율 4%는 너무 높다. 저금리 시대에 맞게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월세 (인상) 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다"면서도 "주택 시장 정상화라는 공공의 가치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추가 입법을 준비 중인 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여당의 부동산 대책이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신호를 확실히 보내야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임차인 보호에 관한 한 강력한 규제를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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