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선→2차선’고속도로 차선 급변경으로 사고 유발한 70대 ‘집유 3년’
춘천/정성원 기자 2025. 5. 18. 14:14

고속도로에서 차선 급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한 70대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경기 시흥시 논곡동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고 5차로로 달리던 중 2차로까지 차선을 급변경해 2차로에서 달리던 B씨의 승용차와 C씨의 승합차 간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A씨의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가 C씨의 승합차와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이동했다. 과실이 없다”는 등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건 ‘다른 차량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경우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한 것만으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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