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전월세전환율 하향조정.. '규제가 규제를 낳는' 땜질식 정책

박정민 기자 2020. 8.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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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발차(開門發車)한 주택공급 대책과 더불어 졸속 시행된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자 현행 4%(기준금리+3.5%)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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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위헌 논란도

개문발차(開門發車)한 주택공급 대책과 더불어 졸속 시행된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숙고 없이 여당에 의해 일방 처리된 이들 법안의 허점이 지적되자 정부·여당은 6일 또다시 보완 규제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지나친 가격통제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의 위헌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자 현행 4%(기준금리+3.5%)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졸속적인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땜질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키며 전세 매물 자체를 없애버리는 상황에 직면한 뒤다. 민주당은 또 현재 권고사항인 전월세 전환율 제도에도 강제조항을 포함시켜 임대인들이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기준 임대료를 설정하는 ‘표준임대료’까지 도입하는 한편, 전월세 상한제 대상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부동산 전반에 대해 강력한 가격통제 폭탄이 투하되는 형국이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주택시장이) 외국인의 투기판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매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주택 국유화가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땜질식 강력 규제를 비난했다. 규제의 풍선효과로 또 다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 이어지고, 위헌성도 다분하지만 여당은 ‘공익성’이 더 크다고 강변한다. 정책적 필요성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부동산 정책이 악용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헌소송은 물론 당분간 전월세 시장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정민·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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