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하향 강제규정 부여..어기면 과태료 물 수도

류정훈 기자 2020. 8. 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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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규제 타깃이 이번엔 전월세 전환율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지금보다 더 낮추고 위반 시 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류정훈 기자 연결합니다.

정당이 전월세 전환율을 내리는 데 이어 추가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에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강제규정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건데요.

강제규정이 나온 이유는 전월세 전환율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선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없게 됐지만 신규 임대 계약에선 적용되지 않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줬던 반전세를 다시 시장에 내놓을 때 월세를 200만 원으로 올려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이게 의무가 아닌 권고다 보니 집주인이 대책을 따르지 않고 월세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이미 국회에선 이 과정에 착수 했죠?

[기자]

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전월세 전환율을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 이하로 제한하고 이보다 높게 월세를 받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토부에 전월세전환율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고, 필요한 경우 올해 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안의 추가 개정에 대한 입법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CNBC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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