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등 후속법안 '속전속결'..내일 본회의 상정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 남은 전월세신고제와 부동산 세법 개정안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3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되고 있는데요.
통과되면 곧바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광윤 기자, 오늘(3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 법안들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오늘 오후 2시경부터 법사위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야당이 의사진행과 관련해 반발하면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야당 측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위와 문체위 법안들이 급하게 상정되면서 이를 먼저 논의하느라 부동산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논의를 하지도 못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도 법안 처리는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임대차 3법 법안인 전월세신고제와 종부세·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들인데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라는 마지막 관문을 거치면 내일 본회의로 가는건데요.
야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규정한 데로 소위를 구성해 심사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당 측은 무슨 일이 있어도 관련 법안을 내일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자]
전월세 신고제와 종부세, 양도세 개정안 모두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임대차 3법 가운데선 전월세 신고제만 시행이 늦춰지는 겁니다.
관련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종부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다보니 내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양도세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 시점을 종부세와 맞춰 미루기로 했는데요.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면 규제지역에 집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는 종부세율이 최대 6%까지 올라가고, 양도세도 최대 72%까지 중과됩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주인 "이참에 들어가겠다" 임대차법 시행에 현장 혼란
- 이르면 내일 주택 공급대책 발표한다..10만 채 예상
- [단독] 재해사망에도 보험금 삭감..한화생명 중징계 통보
- 저금리·약달러 지속..외국인, '바이코리아' 나설까?
- 내일 새벽 0시부터 공시송달 효력..한일관계 다시 격랑
- 코로나 2R '백신전쟁' 총성..한국 백신계약은 아직 '0건'
- 방역당국 "홍천 캠핑장·강남 커피숍 연결고리..역학조사"
- 채권단, 아시아나 재실사 거부.."모든 법적책임 HDC현산에"
- 집 나갔던 외국인의 귀환?..한 달 새 1조원 사들였다
- 전문가 전망 양분 "혼동, 2년뒤 올라" vs "갭투자 막혀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