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버팀목 대출금리 0.3%P 인하

장현주 2020. 8. 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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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를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오는 10일부터 0.3%포인트 인하된다.

인하 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연 1.8~2.4%다.

금리 인하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이자 부담이 연 30만원 줄어든다.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금리는 0.3%포인트 인하된 연 1.5~2.1%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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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대출 때 年 30만원 줄어

무주택자를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오는 10일부터 0.3%포인트 인하된다. 인하 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연 1.8~2.4%다.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신혼부부는 6000만원 이하)의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 인하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이자 부담이 연 30만원 줄어든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금리를 0.5%포인트 내린다.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연 9만6000원, 우대형은 연 4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금리는 0.3%포인트 인하된 연 1.5~2.1%로 낮아진다. 금리 연 1.5%로 7000만원 대출 시 매달 8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 주택은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대출 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였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포인트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번 금리 인하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 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한다. 이전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보호 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보호 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이면 아동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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