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설] 英 보유세, 임차인이 부담.."전월세신고제로 임대소득 과세하면 고통은 임차인 몫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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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내년 6월 1일 이후에 전월세신고제로 집주인의 임대소득 세 부담이 늘어나면, 연쇄적으로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이러면 또 임대차 3법을 둘러싼 세입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진형 /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우리가 이제 전월세 신고 제도 같은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임대차 시장의 정책을 펴거나 세입자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나쁜 의미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계라는 것이 통계학원론에서 기본적으로 정치적 상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런 통계 자료들을 나라별로 정치적 상수로 사용하지 말고 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의 전가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유세를 내요.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조세의 전가 효과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말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시장이 변하고 세월이 지나야만 분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이론들이 개발되어서 교과서에 나올 정도면 그러한 현상들은 이미 시장에서 일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이론이에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 전월세신고제도를 통해서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러한 고통은 누구에게 가느냐, 결국에는 '임차인' 최고 약자에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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