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환 요구하면..시세보다 싼 데 갱신 때는
[앵커]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 시장의 변화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은 5%까지만 허용되는데, 집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아리송하거나 혼란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금지되고, 전세를 주던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겠다고 해도 세입자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세입자가 월세 전환에 동의하더라도 5% 상한이 적용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4억원짜리 전셋집 주인이 보증금을 1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한다면,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106만6,000원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월세인 셈입니다.
전월세를 사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 본인, 또는 부모·자식이 실거주하는 것만 아니라면 역시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신축 단지는 공급 물량이 많아 전월세 가격이 시세보다 싼 경우가 많은데, 다음번에 시세에 맞게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해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권리가 급격히 강화되자 일부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현장음> "사유재산 보장하라"
다만, 당분간은 전월세 시장의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문도 /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공급대책이 확실하고 2, 3년 뒤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이 대거 나온다면 시장이 상당히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
결국 이번주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치매 아버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항소심서도 '징역 10년'
- 먼저 빤히 쳐다봐 놓고 "시비 거네"…흉기 꺼낸 40대 실형
- "하마스 가자지구 새 지도자 선임…강경파 알하다드"
- 10분 만에 핫도그 70개 '꿀꺽'…미국 핫도그 많이 먹기 대회
- "여름철 수난 사고 조심"…청주서 다슬기 채취 추정 60대 숨져
- 의성서 밭일하던 90대 여성 심정지…"폭염에 쓰러진 듯"
- 이혜영, 전남편 이상민 재혼 축하 "잘 살길"
- 걸스데이 민아·온주완 교제 끝에 11월 결혼
- 이른 무더위에 북캉스 인기…도서관 '북적'
- 일본 도카라 열도 또 지진…"쓰나미 우려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