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환 요구하면..시세보다 싼 데 갱신 때는

양찬주 2020. 8. 3. 07: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 시장의 변화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은 5%까지만 허용되는데, 집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아리송하거나 혼란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금지되고, 전세를 주던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겠다고 해도 세입자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세입자가 월세 전환에 동의하더라도 5% 상한이 적용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4억원짜리 전셋집 주인이 보증금을 1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한다면,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106만6,000원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월세인 셈입니다.

전월세를 사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 본인, 또는 부모·자식이 실거주하는 것만 아니라면 역시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신축 단지는 공급 물량이 많아 전월세 가격이 시세보다 싼 경우가 많은데, 다음번에 시세에 맞게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해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권리가 급격히 강화되자 일부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현장음> "사유재산 보장하라"

다만, 당분간은 전월세 시장의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문도 /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공급대책이 확실하고 2, 3년 뒤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이 대거 나온다면 시장이 상당히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

결국 이번주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