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첫날..기대·우려·혼란
[뉴스리뷰]
[앵커]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새 임대차보호법이 오늘(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날 전·월세 시장 모습을 나경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2년마다 새로운 전셋집을 알아봐야 했던 세입자들.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한 집에서 더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세입자> "복비도 그렇고 이사비용도 그렇고 2년마다 이사간다고 하는 게 보통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계약 기간이 모두 끝나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할 때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엔 전셋값을 5% 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전셋값을 받기 위해 집주인이 아예 전셋집으로 들어가 산 다음에 세를 놓으려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병구 / 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 "집주인들은 본인이 직접 입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고…"
법이 속전속결로 처리된 탓인지, 임대차보호법 시행 첫날 부동산 시장에선 혼란도 빚어졌습니다.
<서울 양천구 공인중개사> "만기는 9월이고 계약서를 썼는데 (증액분을) 돌려줘야 한다고요? 어떻게 되는 거야."
재계약을 통해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는 세입자들이 많아지면서 전세 물량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서울 시내 한 아파트의 경우, 전체 1,300여가구 가운데 전세로 나온 물량은 단 한 개도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4년 살 수 있잖아요. 매물이 안 나오지. 회전이 안되지. 임대매물이 없으니까 자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임대차보호법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선 꾸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다음주 내놓을 공급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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