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투성이 임대차3법, 어디서 물어봐야 하나요

강신우 2020. 7. 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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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1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임대·임차인 등 시장이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이데일리는 이날 개정 주임법 관련 상담 창구 6곳(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한국감정원·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LH)에 문의 전화를 시도했다.

한편 지난 30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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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전세금 인상여부 묻자
국토부 콜센터 "우리소관 아냐"
다른 콜센터선 "방문상담 해라"
통화연결 어려운데 상담 질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해당 질문은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이 어렵다.”(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1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임대·임차인 등 시장이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법률안이 충분한 공론화나 홍보를 하지 않은 채 통과된 데 이어 통과 즉시 법을 시행하면서다.

정부가 부랴부랴 개정 주임법 관련 상담 창구를 만들어놨지만 전화 연결이 안 되거나 상담 기회를 잡고서도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는 이날 개정 주임법 관련 상담 창구 6곳(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한국감정원·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LH)에 문의 전화를 시도했다. 즉각 전화를 받은 곳은 경기도뿐 나머지는 수차례 연결을 시도해야 하거나 통화 연결이 아예 안 되는 곳도 있었다.

특히 국토부 민원 콜센터에서는 기자가 “2+2갱신이 끝나고 세입자가 바뀌면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소관부처가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상담원은 이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구조공단에 곧바로 전화했지만 “상담전화 폭주로 연결이 어렵다. 방문 상담을 예약하라”는 안내음성만 들어야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자주 묻는 질문이나 예상 질문과 답변은 부처간 공유만 해도 기본 상담은 할 수 있을 텐데 민원인 입장에서 오랫동안 기다려 받은 상담 결과가 ‘소관 부처가 아니어서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은 창구를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상담이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상담원 수가 민원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주임법 관련 상담을 하는 한 상담원은 “상담원이 1명뿐인데다 다른 업무와 병행하기 때문에 쉴 틈 없이 상담전화를 받고 있지만 오랫동안 대기해야만 상담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30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2년 더 ‘전세살이’가 가능해지고 갱신 시에도 임차인 임의대로 전월세금을 올리지 못하고 5% 내에서만 올려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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