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첫날 대혼선..곳곳서 계약취소
전세 연장 합의했던 집주인 "새 세입자 구했으니 나가달라"
10% 올리기로 했던 세입자 "5% 인상으로 새로 작성하자"
◆ 임대차법 시행 혼란 ◆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관보를 별권으로 찍어 바로 공포·시행했다. 정 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지면 그사이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그 즉시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이사를 가려던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면서 마음을 바꾸고, 집주인들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고 "임대차 연장을 거부한다"며 맞서고 있다. 임대차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30일 직장인 김 모씨는 밤늦게 집주인한테서 "새 임차인과 계약서를 썼으니 전세 연장은 어렵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내년 2월 전세가 만료되는 김씨는 이미 한참 전에 집주인과 구두로 전세 연장에 합의한 상태였다. 집주인은 법 시행 전에 새 임차인과 계약하면 계약갱신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김씨는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생각이지만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나중에 계약하더라도 날짜만 30일로 바꿔서 계약서에 쓰면 김씨는 방법 없이 쫓겨나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 측에서 계약을 번복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직장인 이 모씨는 오는 12월 전세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10%가량 전세금을 올려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마음이 달라졌다. 이씨는 "내 권리를 찾겠다"며 "계약갱신권을 청구해 5% 인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주인에게 통보했다.
전국 중개업소는 하루 종일 전화기에 불이 났다. 주택임대차 특성상 사례가 너무 다양해 법 유권해석을 일일이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관련 질의응답(Q&A) 설명자료를 긴급 배포했지만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부터 일단 시행하고 세부 내용은 나중에 만든다는 기존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또 답습하고 있다"며 "혼란은 시장에서 알아서 소화하라는 식이어서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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