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공식 시행..관보로 공포돼

윤종석 2020. 7. 31.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1일 공포됐다.

정부는 31일 관보 별권을 내고서 개정된 주임법을 공포했다.

이로써 주임법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1일 공포됐다.

정부는 31일 관보 별권을 내고서 개정된 주임법을 공포했다.

이로써 주임법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보 캡쳐]

banana@yna.co.kr

☞ 김어준, 이낙연 인터뷰 마치면서 "괜히 연결했네요"
☞ 월북자, 감시 장비에 7회 포착…북한 도착장면도 찍혀
☞ '사ㅏㅇ려0ㅔ요' 장난인 줄 알았던 119문자신고는 'SOS'
☞ 결혼 반대 한다고 여친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 MB사위 조현범 사장, 큰 누나와 경영권 승계 분쟁
☞ 술 마시면 자동차 시동 안 걸려…음주운전에 칼 뽑았다
☞ 트럼프 폭로 책 또 나온다…이번 집필자는 누구
☞ 갑작스런 증인 사망…의혹 눈덩이 '태국판 유전무죄'
☞ 2틀·4흘로 알다니…몰라도 당당한 디지털 세대
☞ "대리모가 낳은 우리 아이 못 보나요"…엄마의 눈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