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공식 시행..관보로 공포돼
윤종석 2020. 7. 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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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1일 공포됐다.
정부는 31일 관보 별권을 내고서 개정된 주임법을 공포했다.
이로써 주임법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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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1일 공포됐다.
정부는 31일 관보 별권을 내고서 개정된 주임법을 공포했다.
이로써 주임법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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