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시 대출 증액, 집주인 동의 없어도 돼"

김미영 2020. 7. 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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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 시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데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이날부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된 이후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HUG·SGI)의 내부 규정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추가 조치를 보증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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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출 실행시 계약 확인하지만 동의 절차 아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 시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데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대출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질권설정 및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듭 강조했다.

HUG 등의 전세대출보증은 채권양도(HUG, SGI) 또는 질권설정(SGI) 방식으로 취급된다.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 또는 승낙하는 것으로 대항요건을 충족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기관 또는 대출기관은 해당 통지의 도달 여부 등을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통지 또는 승낙의 방식은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결정한다. 통지의 경우 질권설정통지서 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임대인에게 도달 시 완료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임차인 신용에 대한 보증으로 임대인에게 통지가 불필요하다.

또한 대출 실행 시 대출기관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부 및 허위 여부 등을 유선 또는 방문 방식으로 확인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이날부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된 이후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HUG·SGI)의 내부 규정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추가 조치를 보증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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