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내 집 마련 쉬워질까?

권준수 기자 2020. 7. 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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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오늘(28일)로 종료되면서 내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5차 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시공사 교체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제때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못 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수요자들 관심이 높습니다.

[김시연 / 반포동 공인중개사 :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50% 전후로 (가격이) 떨어져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309개 동, 경기도 13개 동입니다.

반포, 압구정, 잠실 등 강남 4구 대부분과 이른바 마용성 지역에서도 대규모 재개발이 예정된 곳은 모두 적용됩니다.

은평구 불광동, 강서구 마곡동 등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도 대상입니다.

당장 이 지역에선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제한됩니다.

땅값에 건축비를 합한 수준에서 분양가를 정하고, 지자체 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20~30%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을 받을 경우엔 2~3년은 실제 살아야 하고, 최대 10년간 집을 팔 수 없습니다.

정부는 상한제가 정착되면 낮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선순환이 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로또 분양만 부추기고, 공급절벽만 초래해 집값을 자극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SBSCBNC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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