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민간 분양에도 '생초 특공' 신설.."무주택 실수요 지원"

이동희 기자 2020. 7.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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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등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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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신혼부부 소득 요건 120%→130% 완화
개정안, 7월29~9월7일 입법예고
수도권 한 분양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9월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등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공공주택은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은 기존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민영주택은 소득 수준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한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변경된다.

또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분양가격 6억~9억원인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0%포인트(p) 완화한 130%(14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신혼부부 소득 요건 완화는 민영주택(신혼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을 대상으로 한다.

이 밖에 개정안은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해외 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29일부터 9월7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9월 시행할 예정이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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