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빈 집으로 놀리지"..임대차 3법 속도에 '전세 난민'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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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보증금을 올려받으려는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억 단위로 올리는 상황이다.
셋집에 입주하겠다는 집주인들 또한 속출하고 있는데다 아예 '빈 집'으로 두겠다는 집주인까지도 나와 정책 발 '전세 난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세금이 저렴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차라리 '빈 집'으로 놀리겠다는 집주인들 또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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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본격 시행 전 전세 보증금 큰 폭으로 올려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전세 품귀현상'도 나타나
월세 돌리기도 활발, "차라리 빈 집 두자" 주장도
각종 부작용에 정책發 전세 난민 양산 우려 나와
28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9㎡는 지난 21일 7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5월(6억원) 대비 1억9,000만원 오른 값이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전용 84.9㎡ 또한 지난 21일 8억9,000만원에 전세 거래돼 2주 전의 직전 거래(8억원)보다도 9,000만원이 올랐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전세 매물이 수요 대비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세 수요와 공급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KB국민은행의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6월 180.1을 기록했다. 해당 수치는 전세 대란이 발생했던 지난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서울에서 수많은 전세 난민들을 낳았던 ‘전세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 또한 최근 5주 동안 0.2% 이상의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다. 이 같은 상승세 역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되면 이 같은 ‘품귀현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집에 입주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한편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눌러앉으려는 세입자 역시 상당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신규 계약 시 집주인들이 그간 못 올린 전셋값과 오를 것으로 예정되는 값까지 계산, 큰 폭으로 보증금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우려다. 정부가 6·17, 7·10대책을 통해 보유세 인상에 나서면서 세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 전셋집을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월세의 경우 전셋집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금이 저렴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차라리 ‘빈 집’으로 놀리겠다는 집주인들 또한 나온다. 7·10 대책으로 집주인이 2년간 실거주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데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세입자를 내쫓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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