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는 가구 4.5%가 종부세 낸다

최규민 기자 2020. 7. 2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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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장 1%는 전체 인구 대비 공시가격 올라 대상자 더 늘 것

정부와 여당이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면서 '극소수만 종부세를 낸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사람이 종부세에 대해 '세금 폭탄'이라고 말하는데 이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0.9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는 '1%만 내는 세금'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51만명이고,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00만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계산 방식은 종부세 대상자를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한 '꼼수'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세 납세자 비율을 따질 때 전체 인구가 아니라 근로자 중 실제 세금을 내는 근로자의 비율을 따지듯, 종부세도 가구 기준, 특히 유주택 가구 중 몇 퍼센트가 내는지를 따지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은 크게 올라간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1998만 가구이고, 이 중 주택 소유 가구는 1123만 가구다. 대략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6%, 유주택 가구의 4.5%가 이미 종부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부부가 함께 종부세를 내는 경우도 있어 유주택 가구 중 종부세를 내는 가구의 비율은 4.5%보다는 다소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집값과 공시가격이 동반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는 2018년 37만호에서 2019년 52만호로 늘었는데, 이 기간 종부세 납부자도 39만명에서 51만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억원 초과 아파트가 68만호로 지난해보다 30% 더 늘었다.

정부는 종부세뿐 아니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주식 양도세 신설 등 세제 개편을 할 때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극소수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납세자를 '부자와 나머지'로 갈라쳐 조세 저항을 줄이려는 전략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고소득층 핀셋 증세로는 늘어나는 정부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은 일부 고소득층이 대신 세금을 내더라도 결국엔 국민 모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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