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 거래시 '법인용 신고서식' 추가 제출해야

이미연 2020. 7.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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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후속'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포함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자료 = 국토부]
앞으로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 거래 시 기존 신고서 외에 법인용 신고서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전망이다. 앞서 6.17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이 부동산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입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제정안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과 등기인원, 회사설립일 등 등기 현황과 법인 목적에 부동산 매매업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특히 거래 상대방에 특수관계인이 있는지, 법인 임원과 거래를 하는지, 6촌 이내 친족과 거래하는 것인지 여부를 세세하게 밝혀야 하고, 거래하는 매매·매수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사람이 포함돼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를 위한 조치이며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선 지자체와 당국이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한다.

법인이 주택 매수인인 경우 주택의 취득 목적도 신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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