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주인 실거주 필요 시 계약갱신 거절 가능"

송진식 기자 2020. 7. 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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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등록임대주택 규제 및 보유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맨 오른쪽)이 7월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설명 자료를 내고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도입되더라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휴일에 설명 자료까지 내고 반박에 나선 이유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주택정책 방향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소문들이 확산되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의 거주 자유를 제한한다”는 소문이 SNS 등을 통해 돌고있다.

집주인이 실거주 필요 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경우 이미 다수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예외적 상황’으로 반영돼있다. 개정안 중에서도 세입자 보호대책이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역시 집주인의 실거주 필요 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되, 향후 이를 집주인이 입증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국토부는 정부가 7·10 대책 등으로 추진 중인 보유세 인상의 경우 “보유세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에 한정된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해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포인트 수준 그대로”라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는 앞으로 6·17 대책 및 7·10 대책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투기수요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해 안정적인 주거요건을 만들고, 주택 공급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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