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안한다면서..양도세 장기보유 공제 결국 축소
◆ 부동산 대책 후폭풍 ◆
개정안은 쉽게 말해 임대사업자의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8년 임대 50%, 10년 임대 70% 감면)을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발생한 부분만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10년 전 5억원에 산 주택이 3년 전 임대주택 등록 시점 시세가 10억원, 향후 매도 시점에는 1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개정안은 임대주택 등록 이후 발생한 차익 5억원에 대해서만 장특공 혜택을 적용해주겠다는 의미다.
반면 임대사업자들은 같은 사례를 적용했을 때 주택 취득 시점부터 전체 보유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 10억원에 대해 장특공 혜택을 준다고 국세청에서 그간 안내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갑자기 말을 바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홈택스 상담 페이지에는 2018년 임대사업자 장기보유 특례와 관련해 "취득일(주택 매입일)부터 양도일(매도일)까지 전체 보유 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해 적용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양도 차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된 문건이 남아 있다.
한 임대사업자는 "처음부터 임대 등록 시 시세를 기준으로 장특공을 적용한다고 국세청에서 제대로 안내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정안이 발표된 후 민원인들의 많은 항의가 있었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보유 기간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까지 특례를 적용해준다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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