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택투자 원천봉쇄.. 3주택 종부세 1800만원→1억2000만원 [2020 세법개정안 부동산 세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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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사실상 법인을 활용한 주택투자가 원천봉쇄됐다.
예컨대 서울에서 6억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법인은 현재 6억원 전부를 공제받아 종부세가 0원이었지만 내년 6월 이후에는 6억원의 3%에 해당하는 18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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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등 벌써 던지기식 매물 나와
게다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1월)와 종합부동산세(6월)가 큰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라 올해 말까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소위 던지기식 급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기 외곽이나 충청권 등 일부 풍선효과를 노린 법인 원정투자 매물들은 벌써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혜택은 폐지된다. 현재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법인을 활용해 공제 혜택을 누려 왔다.
현행 납세자(개인·법인)별 종부세 공제는 6억원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만 9억원이었다. 따라서 개인이 3주택을 보유할 경우 공제액은 6억원에 그치지만, 개인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6억원씩 공제가 가능한 법인을 2개 설립해 3주택을 분산 보유하면 총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법인별 6억원씩)에 달하는 공제 혜택을 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방식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더해 법인은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폐지되고, 법인 주택의 종부세율도 개인보다 높아지게 됐다. 개인은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종부세율이 올라가지만, 법인 주택은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주택 보유수에 따라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개정 세법에선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조정지역 1주택 이하)의 경우 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다.
예컨대 서울에서 6억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법인은 현재 6억원 전부를 공제받아 종부세가 0원이었지만 내년 6월 이후에는 6억원의 3%에 해당하는 18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역시 수도권에서 총 20억원 상당의 3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현재 6억원 공제 이후 14억원에 대해 1.3%의 세율을 적용받아 1820만원을 내면 됐지만, 바뀌는 세법에서는 공제 없이 20억원 전부에 6%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1억2000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집값 상승을 노리고 버티기에 들어가기도 어렵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 주택을 처분할 경우 내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도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때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최대 35%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처분할 때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은 20%로 올라,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긴다. 법인의 주택 취득세도 오른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인이 주택을 살 경우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 상한이 3%라서 최소 4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세부담을 늘린 것은 향후 법인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우회로를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공제 혜택과 자금출저 조사 등을 피하기 위한 법인을 통한 주택 구입에 '징벌적 과세'가 예고되며 법인의 급매물이 시장에 속속 풀리고 있다.
방사광가속기 오송 유치와 풍선효과를 타고 한때 가격이 급등했던 청주 부동산 시장은 최근 급매가 쏟아지며 오른 가격을 다시 수천만원씩 토해내고 있다. 안산, 수원 등에서도 법인 소유 매물로 보이는 물건들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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