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최대 6% 인상..예산부수법안으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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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6.0%로 인상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최대 30%포인트로 높이고, 법 통과 이후부터 양도세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한다.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양도세 산정을 위한 주택 수에 포함된다.
법인을 이용한 주택 매입이 부동산시장을 과열시켰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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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율 최대 30%p 높여
법 통과 이후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종부세수 9,000억↑
법인 기본공제 6억원 미적용, 세부담 상한도 사라져
신탁 부동산도 다른 재산과 합산해 종부세 과세
기획재정부는 ‘7·10부동산대책’에 담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고스란히 담았다. 7월 국회 처리가 불발될 경우 예산부수법안으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강공책인 셈이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해도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세부내용은 대부분 기존대로다. 1주택자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 올라 최고세율(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은 기존 2.7%에서 3.0%로 높아진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2.8%포인트 상향돼 최고세율이 현재 3.2%에서 6.0%로 껑충 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양도세 산정을 위한 주택 수에 포함된다.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법인을 이용한 주택 매입이 부동산시장을 과열시켰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신규 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하면 공제액이 무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종부세 공제(6억원)를 폐지하고 세 부담 상한을 없앴다. 이와 함께 신탁세제의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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