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연간 2만가구 추가..소득기준 까다로워 '그림의 떡'
정부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통해 연 2만여가구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추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선 소득 기준이 까다로워 여전히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루기 어렵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 등을 통해 특별공급의 추가 공급 물량을 연 2만가구 수준으로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에서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규 도입하고,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25%까지 늘리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신규 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급 물량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안을 반영했을 경우,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전국에서 1만8291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서울 1176가구 등 8760가구, 지방은 9531가구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나오는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늘어나는 물량은 2338가구로 추산됐다.
수도권은 서울 32가구 등 399가구, 지방은 69가구가 추가로 배정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순수 추첨제로 운영된다. 나이와 상관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에 맞고,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민영주택은 130% 이하로 설정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30%는 2인가구 569만원, 4인 가구의 경우 809만원이다.
그러나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도 청약 당첨 기회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민영주택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 이하로까지 확대돼도, 소득 요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맞벌이 2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은 569만원(연봉으로 환산하면 6828만원)인데 대졸 맞벌이 부부의 월평균 소득이 이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실시한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견기업 대졸 신입사원 연봉 평균은 3282만원으로 조사됐다. 맞벌이 부부라면 6564만원이다.
중견기업 10년차인 이모씨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늘었다해도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무주택자라도 소득 기준을 맞출 수 없으니 ‘이생망’(이번 생애에는 망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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