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명'에도 더 뿔난 임대사업자..갈수록 커지는 파장
이처럼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준 것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의무임대기간(4·8년) 준수 및 그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추가부담 등이다. 또한 종전 계약금액 대비 5%의 범위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어 시세를 반영한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해진다.
문제는 이후 2018년부터 집값이 불안정해지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20%포인트까지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 과세를 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도 새로 도입했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은 지속됐고 12·16 대책을 통해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추가로 축소했다. 우선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도 종부세 등 다른 세금과 같은 수준으로 주택 가액 기준을 마련해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주어지던 혜택을 막았다.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또한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7·10 대책에는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예 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세제 혜택 배제를 ‘소급적용’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심지어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는 “등록임대 재고 확대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밝히면서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격해지자 지난 9일에는 “임대등록 제도는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 94년 도입돼 과거 정부에서부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해 왔다”며 “현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 감면을 신설한 것은 없다”고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발뺌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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