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세율 6% 적용 20명뿐..목소리 커지는 '과세 구간 세분화'
[경향신문]
정부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끌어올렸지만 정작 해당되는 사람은 20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종부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받는 대상(과표구간 94억원 초과)은 20명이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개인(38만3000명) 중 0.005%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집을 두 채 이하 보유한 경우에는 세율이 3%에 불과해 실제 납부 대상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를 내는 대다수는 세율이 1%를 밑돌았다. 종부세를 내는 개인 중 73%인 27만8000여명은 과표 3억원(시가 8억~12억2000만원) 이하에 속했다. 이들이 내는 종부세율은 0.5%(일반), 0.6%(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로 납부금액은 평균 30만원에 불과했다. 7·10대책으로 세율이 인상돼도 각각 0.6%, 1.2%에 그쳤다.
지난 10일 정부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현행 최대 3.2%에서 최대 6.0%로 두 배 가까이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대상이 한정된 종부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현재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주택 투기를 막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주택 공시가격 정상화, 구간 세분화, 세율 인상을 통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에 한해 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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